국제우편규정 제8조(국제우편물의 부가취급)
국제우편물에 대한 부가취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기(통상우편물만 해당한다)
2. 배달통지
3. 보험취급
4. 그 밖에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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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규정 › 제2장 국제우편물의 종류 및 취급대상
국제우편물에 대한 부가취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기(통상우편물만 해당한다)
2. 배달통지
3. 보험취급
4. 그 밖에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