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국외에서의 아동 인도)
법 제1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
1. 국외에 일상거소가 있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보건의학적 이유 등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민국 외의 장소에서 아동을 인도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정
시행 2026.5.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