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아동 적응보고서 작성기간)듣기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