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2조(친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부모의 동의)
① 전환 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친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부모로부터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데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동의는 친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부모의 기존의 친자관계 종료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제3조에 따라 친양자가 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함에 있어 제1항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