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5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① 가정법원은 전환 재판을 할 때에는 양부모,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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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장 국내로의 입양 › 제1절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판
① 가정법원은 전환 재판을 할 때에는 양부모,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