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7조(즉시항고)
① 전환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될 아동과 그 친생부모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환 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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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장 국내로의 입양 › 제1절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판
① 전환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될 아동과 그 친생부모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환 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