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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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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1장 총칙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조(아동에 대한 의견청취)

① 가정법원은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 및 입양취소 청구에 관한 재판, 전환 재판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양자가 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종합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되, 아동의 심신 발달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문, 가사조사관의 조사, 상담위원의 상담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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