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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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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2장 외국으로의 입양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7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2.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3.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제입양아동보고서

4. 법 제8조에서 정한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5.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양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수령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 및 증빙서류(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서류, 약물ㆍ알코올중독 검사내용을 포함한 건강진단 및 심리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 신용조회 및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관한 서류, 최종학력에 관한 서류 등)

6.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자료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연에 관한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자료

8.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입양절차 진행 중단 사유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양자가 될 아동의 환경,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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