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양의 효력)듣기 이 절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에 따른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82조의2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