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양자가 될 자격)
이 절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아동이어야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제입양의 요건 및 절차 › 제2절 국내로의 입양
이 절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아동이어야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