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조(국제입양의 원칙)
①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등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에만 허용될 수 있다.
② 국제입양의 모든 절차에서 양자가 될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국제입양이 아동의 탈취ㆍ매매 또는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른 국제입양 외에 사인 간의 국제입양을 의뢰ㆍ알선 또는 조장ㆍ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