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1조(외국과의 협력)
① 국가는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입양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 시 협약 체약국 또는 비체약국과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① 국가는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입양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 시 협약 체약국 또는 비체약국과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