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5조(중앙당국)듣기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로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