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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5장 국제사건의 재판 › 제1절 변론기일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통역)

① 법원은 국제사건의 변론기일에 재판부의 말과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의 말을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② 통역인이 허가된 외국어를 국어로, 국어를 허가된 외국어로 통역하는 경우에는 동시통역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허가된 외국어 또는 국어를 듣거나 말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통역인에게 허가된 외국어 또는 국어로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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