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결정, 명령)
① 국제사건에서의 결정, 명령은 국어로 한다.
② 결정서, 명령서는 국어로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할 수 있다.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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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5장 국제사건의 재판 › 제2절 결정, 명령, 변론조서의 작성
① 국제사건에서의 결정, 명령은 국어로 한다.
② 결정서, 명령서는 국어로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송부할 수 있다.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