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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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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5장 국제사건의 재판 › 제4절 상소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상고기록 송부의 특례)

①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상고기록 조제 시에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심재판장은 그 번역에 필요한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제사건이 상고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5조가 준용하는 제400조에서 정하는 기록송부 기간에 소송기록의 번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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