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설치)
①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법원은 다음과 같다.
1. 특허법원
2. 서울중앙지방법원
② 다음 각 호 법원의 장은 국제사건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대전지방법원
2. 대구지방법원
3. 부산지방법원
4. 광주지방법원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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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2장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법원은 다음과 같다.
1. 특허법원
2. 서울중앙지방법원
② 다음 각 호 법원의 장은 국제사건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대전지방법원
2. 대구지방법원
3. 부산지방법원
4. 광주지방법원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