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허가의 요건)
법원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을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
2. 주요 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사건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