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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같은 지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상조세의 배분 및 전환기적용면제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제5항제1호다목 및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 본문,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 제61조,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제6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2,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제72조,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1)부터 (3)까지 및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114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
2. 제45조의 개정규정,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제2조(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2호, 제71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제3호, 제75조제12항ㆍ제13항, 제86조, 제88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89조제2호마목, 제91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048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56조제3항 및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 제78조의 개정규정
3. 제8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983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 같은 서식 부표 5,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ㆍ청구 또는 신청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1, 같은 서식 부표 2, 별지 제16호서식(갑),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중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제거래명세서를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16호서식(갑)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2) 및 별지 제16호서식(갑-2)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2) 및 별지 제16호서식(갑-2)을 제출할 때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 및 별지 제16호서식(을)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4의 개정규정 중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2(2)"로 보고, 별지 제16호서식(을)의 개정규정 중 "별지 제16호서식(갑)"은 "별지 제16호서식(갑-2)"으로 본다.
⑤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를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1,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3조(이전소득금액에 대한 반환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규칙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기간분에 대한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01호,2022.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출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 시 신용등급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을 산출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및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분에 대해서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40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3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별지 제24호서식(갑), 별지 제24호서식(병) 및 별지 제27호서식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ㆍ신청하거나 제출ㆍ통지ㆍ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했거나 과세해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22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 제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6조(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 제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에 따른다.
제7조(같은 지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한 모든 종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 제18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조의3은 2011년 3월 18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재정경제부령 제53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조의3은 2006년 12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8조(잉여금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2월 23일 전에 특정외국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상여금 또는 퇴직급여로 지급했거나 그 밖의 사외유출을 한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 제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 제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별지 제24호서식(갑) 및 별지 제24호서식(병)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84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종전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갑)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병)에 따른다.
③ 2021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칙 별지 제10호의11서식에 따른다.
제10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가목5)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