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다음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통화 │지표금리 │├────────┼───────────────────────┤│1. 한국(KRW) │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2. 미합중국(USD)│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3. 유럽연합(EUR)│ESTR(Euro Short-Term Rate) │├────────┼───────────────────────┤│4. 영국(GBP)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5. 스위스(CHF)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 │├────────┼───────────────────────┤│6. 일본(JPY)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 │└────────┴───────────────────────┘</img>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