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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잉여금의 조정)

영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2. 해당 사업연도 전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 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3. 특정외국법인이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산출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표·그림: 원문 참고] ┌──────────────────────────────────────────┐│해당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1997년 1월 1일 후에 있었던 영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 누계액 │└──────────────────────────────────────────┘</img>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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