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
① 영 제70조의2제4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의2제8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3.20]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