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영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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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 제2절 상호합의절차
영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