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1.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2.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
3.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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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1.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2.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
3.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