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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3(고정사업장 대상조세의 본점 배분 한도)

영 제111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고정사업장 본점에 배분하는 대상조세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일반적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2026.3.20]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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