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사용권의 의의)
영 제113조제2호에서 "부동산의 사용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이란 상당한 규모의 유형자산 투자가 수반되는 부동산의 사용, 천연자원의 채취, 전자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4.3.22]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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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영 제113조제2호에서 "부동산의 사용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이란 상당한 규모의 유형자산 투자가 수반되는 부동산의 사용, 천연자원의 채취, 전자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4.3.22]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