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영 제119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25조의7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법 제68조제3항
2. 영 제104조제1항제10호
[본조신설 2024.3.22]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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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영 제119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25조의7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법 제68조제3항
2. 영 제104조제1항제10호
[본조신설 2024.3.22]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