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4절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은 영 제1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2]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