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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①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란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3.22]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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