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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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