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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국내구성기업이 이전 사업연도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대상조세 및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는 "국내구성기업들의"로,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는 "국내구성기업의"로,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법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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