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6(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법 제73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본점이 제4형고정사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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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법 제73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본점이 제4형고정사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