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적정기간)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내국법인이 제57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이하 "혼성금융상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따라 이자등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3.2.2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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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 제3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내국법인이 제57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이하 "혼성금융상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따라 이자등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3.2.2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