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이 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제소유자의 정보요구 및 제출, 인적 사항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국세청장(제73조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국세청장으로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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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 제1관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이 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제소유자의 정보요구 및 제출, 인적 사항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국세청장(제73조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국세청장으로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