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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 해당 내국인의 × (수동소득의 합계금액 - ││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특정외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주식 보유비율 ───────────────││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 │└──────────────────────────────────────────┘</img>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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