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5조(기업의 납세지)듣기 국내구성기업의 납세지, 납세지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12.31]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