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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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