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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9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받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12.31>

1. 제36조제2항에 따른 실제소유자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

2. 제36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거래회사등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제61조에서 이동 <2022.12.31>]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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