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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549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0호,202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4호,2024.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지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운수권의 배분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1호,2018.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지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운수권의 배분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11호,2017.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법」 제118조제1항 및 제118조의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하며, 제10조 중 "법 제118조의2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중 "법 제120조제2항"을 "법 제12조"로 하며, 제17조제1항 중 "법 제118조제3항제3호"를 "법 제16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18조의2제3항"을 "법 제17조제3항"으로 하며, 제18조 중 "법 제118조제3항 각 호, 법 제118조의2제3항"을 "법 제16조제3항 각 호, 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74호,2016.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지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운수권의 배분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20호,2012.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지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제항공운수권의 배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8호,2012.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대 운수권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증대 운수권의 배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평가지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운수권의 배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호,2009.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