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7.3.30>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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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7.3.30>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