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운수권 적용기준)
① 신규 운수권 및 증대 운수권은 주당 운항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과의 항공회담에 따라 항공기의 좌석수 또는 화물중량 등의 형식으로 운수권을 합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당 운항횟수를 기준으로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1. 신규 운수권의 경우에는 해당 노선과 운항거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노선에 대표적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좌석수 또는 화물중량 등을 기준으로 주당 운항횟수를 산정할 것
2. 증대 운수권의 경우에는 해당 노선에 대표적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좌석수 또는 화물중량 등을 기준으로 주당 운항횟수를 산정할 것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산정된 주당 운항횟수가 1회 미만인 경우에는 항공기의 좌석수 또는 화물중량 등을 기준으로 신규 운수권 또는 증대 운수권을 배분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5.30]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