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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693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49호,2024.8.20>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