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검증기관의 업무기준)
법 제7조제2항에서 "검증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검증기관의 업무기준을 말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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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2항에서 "검증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검증기관의 업무기준을 말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