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직의 재정여건 및 감사절차에 관한 사항
2. 무기의 사용에 대한 자문체계에 관한 사항
3. 해상특수경비원의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요건의 증명에 관한 사항
4. 해상특수경비원의 채용 및 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적격성심사의 결과
2.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제한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3. 법 제1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4항의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