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
① 외국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이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라 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국에서 발급받은 인가ㆍ허가 등의 증명서 사본
2. 법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6조제3항에 준하는 사업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영업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영업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 승인기간은 제2항에 따른 영업승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