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기록 및 보고)
① 해상특수경비업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에서의 무기의 반입ㆍ반출 또는 사용에 관하여 기록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기록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②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