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교육훈련의 실시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대상ㆍ내용ㆍ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선박소유자등 또는 위탁교육훈련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2.17>
③ 위탁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기준 및 위탁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의 선장과 해상구조물의 운영책임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가 실시하여야 하는 비상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상황 발생 시 개인별 수행 임무 및 조치사항
2. 비상상황별 경보(警報)의 숙지
3. 선박자율방어조치 훈련
4. 거주구역ㆍ출입문 잠금 훈련
5. 선원대피처 대피 훈련
6. 좌ㆍ우현 반복 변침(變針) 등 선박운용 훈련
⑤ 선장등은 위험해역에 진입하려는 경우 제4항에 따른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그 훈련 결과를 위험해역에 진입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2.1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