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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6>까지 생략

<267>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68>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172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05호,2022.2.8>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1715호,2021.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④ 생략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28470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해상특수경비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은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