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해적행위등의 피해신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소속ㆍ직책ㆍ성명 등 인적사항
2. 신고하려는 내용
3. 사건 발생 위치ㆍ시간
4. 그 밖에 해적행위등의 발생 또는 그 징후 등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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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소속ㆍ직책ㆍ성명 등 인적사항
2. 신고하려는 내용
3. 사건 발생 위치ㆍ시간
4. 그 밖에 해적행위등의 발생 또는 그 징후 등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