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2.2.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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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2.2.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